통상산업부는 대림산업 고합물산 금호석유화학등 3개사를 해당회사의
희망에 따라 업종전문화를 위한 주력기업에서 제외한다고 2일 발표했다.

또 올해 여신이나 자산규모에서 신규로 30대 기업집단에 들어온
한솔 뉴코아 신호제지 강원산업등 4개 그룹의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각각 확정했다.

새로 지정된 주력기업은 <>한솔그룹의 경우 제지 포렘 전자 <>뉴코아그룹은
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종합건설 <>강원산업그룹은 강원산업이다.

이들은 앞으로 30대 그룹에 적용되는 여신관리와 출자총액제한등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되고 회사채이나 해외증권 발행때 우선권을 갖는등 혜택을
받는다.

대신 우성건설과 미원은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업종전문화
시책의 대상에서 빠졌다.

대림산업등 3개사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소유분산우량기업(동일인지분
8%,계열사포함 15%이하)으로 지정돼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되자 주력
기업 철회신청을 통산부에 냈었다.

이에따라 업종전문화 시책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은 종전의 32개 그룹
에서 34개 그룹,주력기업은 1백18개사에서 1백20개사로 각각 늘었다.

조환익통산부산업정책국장은 "재정경제원이 오는 6월부터 11대이하
그룹에 대해선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주력업종 제도는 여신관리 외에 출자총액제한 예외등 또 다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 시책을 당분간 계속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장은 "그러나 주력업종제도를 시행한지 3년째 되는 내년 2월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