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새 노사관계] (6) '노조 정치활동' .. 재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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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중 하나가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관한 것이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12조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동조를 삭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참정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소 이론에 치우쳐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아나할 수 없다.
우선 동조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
즉, 노동조합법 제12조에서 규제하는 조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참여의 금지가 아니며 특정정당의지지 또는 특정인의 당선
지원활동과 정치자금의 모금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세가지 유형외의 정치활동은
보장되는 것이며, 또한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역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과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해 왔던
서구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등에 의해서 어느정도의 정치활동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노동조합은 산별단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여 왔으나 이 또한 반드시 선거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노동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선진국의
노동법을 무비판적으로 계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근로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법정화 하였다.
또한 조합형태도 서구와는 달리 기업별 조합으로 발전한 우리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에 비하여 정치활동의 필요성이 적을 뿐만아니라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미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다.
이렇듯 노동운동의 역사가 다른 우리와 서구의 노동법을 평면적으로 비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기업버 노동조합 형태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이 무제한적으로 인정
된다면,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선거및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국민
의 성향을 감안할 때 산업현장은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생산에 전념해야할 근로자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열되어 산업현장은
외풍에 의해 생산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선거법은 이익단체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인정할 경우 타 이익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타 이익단체의 정치활동을 유인하는 효과가 예상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파업기금의 적립이나 노조전임자의 임금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는
노동환경을 감안할 때 정치자금의 모금등 건전한 정치활동을 노동조합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준비하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노동조합은 정치활동 논의보다도 정책활동에
보다 관심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승구 < 기협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
정치참여에 관한 것이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12조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동조를 삭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참정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소 이론에 치우쳐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아나할 수 없다.
우선 동조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
즉, 노동조합법 제12조에서 규제하는 조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참여의 금지가 아니며 특정정당의지지 또는 특정인의 당선
지원활동과 정치자금의 모금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세가지 유형외의 정치활동은
보장되는 것이며, 또한 조합원 개인의 자격으로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역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과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해 왔던
서구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등에 의해서 어느정도의 정치활동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노동조합은 산별단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여 왔으나 이 또한 반드시 선거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노동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선진국의
노동법을 무비판적으로 계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근로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법정화 하였다.
또한 조합형태도 서구와는 달리 기업별 조합으로 발전한 우리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에 비하여 정치활동의 필요성이 적을 뿐만아니라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미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다.
이렇듯 노동운동의 역사가 다른 우리와 서구의 노동법을 평면적으로 비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기업버 노동조합 형태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이 무제한적으로 인정
된다면,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선거및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국민
의 성향을 감안할 때 산업현장은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생산에 전념해야할 근로자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열되어 산업현장은
외풍에 의해 생산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선거법은 이익단체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인정할 경우 타 이익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타 이익단체의 정치활동을 유인하는 효과가 예상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파업기금의 적립이나 노조전임자의 임금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는
노동환경을 감안할 때 정치자금의 모금등 건전한 정치활동을 노동조합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준비하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노동조합은 정치활동 논의보다도 정책활동에
보다 관심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승구 < 기협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