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3일
(주)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리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벽산엔지니어링은 정리절차 개시년도인 87년에는 자산
25억, 부채35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였으나 현재는 자산93억원,
부채75억원으로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