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직장복귀돼도 손해배상 가능"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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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피해자가 사고후 이전 직장에 복귀돼
급여나 승진,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력 상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사고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했더라도 직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사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돼 장래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없는 경우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일 고교교사 오창주씨(경남 진주시
상봉동)가 쌍용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쌍용화재는 오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었으나 이전 직장에 복귀해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해도 피해자의 잔존노동능력이 해당직장의
업무수행에 알맞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사고로 32%의 노동력을 상실하고 학교에 복귀한후
호봉이 올라가고 주임으로 승진하는등 보수가 사고당시보다 나아지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서서 수업을 못하게 되고
소풍이나 가정방문등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오씨의
직장활동에는 많은 장애가 따르므로 장래수입 손실에 따른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92년 3월 진주시 평거동에서 권모씨의 차에 부딪쳐 다발성
늑골골절및 견갑골 골절상을 당해 2차례의 수술끝에 32%의 노동력을
상실하자 권씨의 보험사인 피고측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8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인 창원지법에서 "이전 직장에 복귀해 정상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 2백90여만원만 지급받게 되자 상고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
급여나 승진,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력 상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사고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했더라도 직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사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돼 장래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없는 경우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일 고교교사 오창주씨(경남 진주시
상봉동)가 쌍용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쌍용화재는 오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었으나 이전 직장에 복귀해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해도 피해자의 잔존노동능력이 해당직장의
업무수행에 알맞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사고로 32%의 노동력을 상실하고 학교에 복귀한후
호봉이 올라가고 주임으로 승진하는등 보수가 사고당시보다 나아지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서서 수업을 못하게 되고
소풍이나 가정방문등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오씨의
직장활동에는 많은 장애가 따르므로 장래수입 손실에 따른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92년 3월 진주시 평거동에서 권모씨의 차에 부딪쳐 다발성
늑골골절및 견갑골 골절상을 당해 2차례의 수술끝에 32%의 노동력을
상실하자 권씨의 보험사인 피고측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8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인 창원지법에서 "이전 직장에 복귀해 정상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 2백90여만원만 지급받게 되자 상고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