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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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의 백화점 호텔 극장등 다중이용건축물은
2종 시설물로 지정돼 분기별 1회이상 일상점검및 3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점검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
행령 개정안을 공포,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에는 16층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평방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특별법상 2종시설물로 지정돼 일상점검및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약 2천4백동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
2종 시설물로 지정돼 분기별 1회이상 일상점검및 3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점검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
행령 개정안을 공포,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에는 16층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평방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특별법상 2종시설물로 지정돼 일상점검및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약 2천4백동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