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50억원을 내놓아라"

한국이동통신이 한국통신에게 업무처리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관심.

한국이통이 원래 모기업었으며 지금도 지분이 20%에 가까운 주요주주인
한국통신에 대해 이같이 공개적으로 보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

문제의 발단은 지난2월 한국이통의 이동전화 요금조정.

한국이통은 이때 이동전화 통화료를 10초당 25원에서 32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시내전화망을 독점한 한국통신은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을 여기에 맞춰 올려야 했으나 석달이나 흐른 지난1일부터 조정한것.

한국이통은 이때문에 3개월간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요금을 그만큼 적게 받았다고 주장, 약1백5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족분을
한국통신이 물어내야 한다며 한국통신측에 배상을 청구.

이에대해 한국통신측은 "일반전화 이용자로부터 받지도않은 요금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한푼도 줄수 없다는 태도.

또 한국이통이 석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리도 않다가 요금을 조정한
뒤에야 갑자기 더내놓으라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

한국통신은 오히려 한국이통을 대신해 이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다가
한푼도 받지않고 갖다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할 판이라고
주장.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