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5.03 00:00
수정1996.05.03 00:00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일 손해배상금규모를 제한하는 제조물책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클린턴대통령은 거부권행사에 대해 "이번 법안이 불량제조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피해
정도의 2배나 25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