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개장과 함께 일부증권사가 증권사자산운용준칙에 불만을 나타
내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대형증권사의 경우 계열사주식 보유한도가
차 선물팀에서 차익거래등을 할때 계열사 종목을 편입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증권사자산운용준칙에는 증권사는 자기자본중 250억원 이하는 8%,25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한도까지만 계열사주식을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계열사 주식보유한도가 42억원인 삼성증권은 유사시를 대비해 4억원의
한도를 남겨둔 외에 주식팀에서 38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
다.

LG증권도 한도 200억원을 거의 채워 추가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기 힘
들다.

이들은 계열사주식취득제한이 상호주보유와 부의 집중을 막기위한 목적
이었으므로 선물시장의 바스켓트레이딩을 위한 계열사주식취득은 허용해
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관계자는 "차익거래때는 증권거래소에 신고하게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계열사 주식외의 다른 종목으로도 목적하는 펀드
를 얼마든지 구성할수 있다"며 "예외인정은 부의 집중방지라는 준칙조항
의 정신을 해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