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은행의 소유제도를 산업과 은행을 명확히 분리하면서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되 은행장을 감시.견제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가운데 신규 투신사의 경우 10대그룹 소속증권사의
단독설립규제및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생명보험사와 투금사도 경쟁구조
개선등을 위해 소유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3일 발표한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은행의 소유구조를 완화,산업의 은행진출을 허용하면 일부
은행의 경영악화로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
혔다.

금융연구원은 또 <>은행경영권및 인사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영향력증
대로 경쟁기업에 대출제한<>부실자회사 내지 관련회사에 대한 무리한 대
출<>금융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부당한 이용등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주주들과 연계해 공동
으로 은행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연구원은 산업의 금융지배에 대해 소유권제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경영권에 대해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와함께 <>합작은행의 설립<>국내은행에의 지분참여<>외
국은행의 1백%현지법인 설립등을 허용하는 경우 외국에서 금융기관을 운
영하고 있는 국내 산업자본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실질적으로 국내
은행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금고는 개인소유 금고의 대주주가 관련된 금융사고가 잦은 점을 감
안해 최대주주의 지분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만 증권사는
지분매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손보사는 시장구조 경쟁성으로 볼 때 소
유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