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지역의 27개 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이 서울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된다.

서울시는 3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을 오는 9월
30일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는 소공1차지하상가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
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 있는 지하도상가는 지난 70년대부터 민자유치형태로 조성돼
민간업자들이 시설을 마련하고 20년동안 사용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다.

현재 지하도상가의 점포 대부분은 원래 계약자가 타인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권리금을 받고 전대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하도상가의 관리권이 시로 이관되면 전대를 할 수 없게 돼 권리
금인정문제를 둘러싸고 원 계약자와 전대를 받아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주
민들간 논란이 우려돼왔다.

서울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투기억제를 위해 지하상가
점포의 전대는 계속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권리금문제와 관련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이고 구체적인 관리권 이양방식과 세부지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안으로 소공지하상가 신당지하상가등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남대문지하상가,영등포시장지하상가,종로4가지하
상가등의 관리권이 이양되는등 2005년까지 27개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시가 맡게된다.

서울시관계자는 "지하도상가의 시설이 대부분 노후돼 서울시가 시설물등
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권 이양은 불가피하다"며 "권리금문제등을
둘러싼 갈등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율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