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환경과는 3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등 관할 3개지청및 환경부 경기
도등과 함께 오는 8월까지 팔당 상수원보호지역의 러브호텔 음식점등 위락시
설들의 상습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오염배출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업주를 구속수사하는 한편 폐수정
화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규를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운 만큼 무허가영업및 업태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전주지검 남원지청,창원지검 남원지청.진주지청등
도5월 한달동안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는 각종업소와 등산객들의
쓰레기 방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