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기관투자가에 새로 포함 .. 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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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3일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 국민연금
기금을 수탁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형행 발행주식의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초과해 최대 8%까지 보유할수 있게 됐다.
은감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행 법인세법상 지정돼 있는 기관투자가와
성격이 유사한 점을 감안, 은행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
기금을 수탁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형행 발행주식의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초과해 최대 8%까지 보유할수 있게 됐다.
은감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행 법인세법상 지정돼 있는 기관투자가와
성격이 유사한 점을 감안, 은행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