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실시하는 원보증에 대해
50%까지 동일 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자동으로 재보증하고 재보증요율은
연0.8%를 적용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보증금액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손실을 보전하게
됨으로써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지역내의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보증을 활발하
게 할 수 있데 됐다고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국내에
서 처음으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지난 달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
다.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 각지방자치단체등이 설립할 지역신용보증조합과도
이같은 재보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