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보호자 동의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기간을 1년에서 6개월
로 단축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정신병원 운영규칙개정안을 마
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재심
사후 의료진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에 연장할수 있도록 해
보호자의 방치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 입원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
다.

또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낮 병동
환자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입원에 앞서 내도록 했던 입원보증금과 1개월분 입원료 가운데 입원
보증금제는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배출될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등에 대
한 교육.훈련을 국립정신병원에서 할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연말부터 시행될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맞춰 국립정신병원 운
영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