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근무시간제 6일부터 시행 ..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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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하루중 일정한 근무시간에는 전화.회의
등 여타업무를 일절 금하고 계획된 고유업무만 수행토록 하는 집중근무시간
제를 도입,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청은 본청 및 5개 지방청의 모든 사무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간은 전화, 사무실내 대화 복사 커피타임
흡연 타사무실 방문 자리비우기는 물론 회의 및 업무지시까지 모두 금지해
이미 잡혀있는 고유업무에만 전념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근무시간제 도입은 지난 94년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객중심경
영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낭비시간을 줄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
생산성 향성운동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철도청은 설명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
등 여타업무를 일절 금하고 계획된 고유업무만 수행토록 하는 집중근무시간
제를 도입,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청은 본청 및 5개 지방청의 모든 사무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간은 전화, 사무실내 대화 복사 커피타임
흡연 타사무실 방문 자리비우기는 물론 회의 및 업무지시까지 모두 금지해
이미 잡혀있는 고유업무에만 전념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근무시간제 도입은 지난 94년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객중심경
영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낭비시간을 줄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
생산성 향성운동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철도청은 설명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