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부산시 도
시개발공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건설업체로부터 택지 선수분양금을 받고
택지를 계약기일이 훨씬 지난뒤 인도하고도 지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부
산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지체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산65일대 6만8천
여평의 택지를 6백67억원에 선수공급으로 분양받은 고려개발등 7개업체는
도개공으로부터 지난94년 10월에 택지를 인도받기로 했으나 도개공은 8개월
뒤인 지난해 6월 택지를 넘겨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당이자 지불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