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지하수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청량음료및 주류에 판매
가격의 10%수준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지하수 등 수원을 개발할 때 허가제가 도입돼 환경영향조사와 수질
검사 등 수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 관리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먹는물 관리법의 규율범위를 현행 먹는 샘물의 원수.
정수.유통관리뿐만 아니라 주류 청량음료 등 지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채수과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먹는 샘물에 대해 판매가의 20%수준에서 물리고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청량음료및 주류등에도 확대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청량음료의 경우 판매가의 10%, 주류는 5-10%수준에서
부담금요율을 책정해 놓았다.

부과방식은 제품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고있는 실정을 감안,
현행 업체별 판매가기준부과방식을 제품별 평균판매가기준부과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경우 관련업계의 연간 부담금액은 1백50억여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개정안은 또 지하수개발때 현행 신고대신 허가제도를 도입, 허가전에
반드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개발된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질검사 활동을 벌여 취수량제한 등 철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수원개발자로부터 폐공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초기에 사전예치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5백여개에
이르는 폐공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먹는 샘물을 물리적으로 처리된 천연광천수와 오존처리된 병입수로
이원화,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식음료및 주류업계는 주류와 청량음료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부과는
결국 관련업계의 경영압박요인이 될 뿐아니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의 폐기물예치금부담이 적지않은데다 내년 1월부터 수질및 대기오염
물질배출 부과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수질개선
부담금부과를 강화한다는 것은 업계의 경영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