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현재 소득금액의 7%로 돼있는 기업의 복지기부금
조세감면폭이 20%까지 확대된다.

또 올해중 민간에 의한 연중 모금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민간의 복지분야 투자및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복지활성화대책을 마련,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
으로 실시키로했다.

복지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확대방안은 올해초 국민복지기획단이
청와대에 건의한 내용으로 관련세법 개정과 함께 곧바로 시행될 전망
이다.

복지기부금은 장애인, 노인및 저소득층 등을 위해 활용되는 기부금으로
전액 면세혜택이 부여되는 재해의연금 사립학교기부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상반기중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법엔 민간에 의한 연중 모금활동을 보장하고 모금액의 일부를
관리운영비로 쓸수 있도록하는 근거조항을 담을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민간 모금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복지투자에 적극 나서고있어 이법이 통과되면 복지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치매센터등 시설의 투자
기업을 실명으로 밝혀 기업이미지를 높이고 사업운영은 종교단체에 위탁
하는 등 기업과 종교계가 공동참여 할수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할 방침
이다.

또 사회복지및 경제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민간복지참여홍보사업단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에 설치하고 기업등의 복지참여 사례집, 안내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체계적 안내와 홍보를 하기로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