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 작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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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부터 연평균 25%씩 올랐던 종합토지세가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6일 올해부터 토지등급제도를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토지과표를 산정하는 지역별
공시지가 체계로 전환하게됨에따라 총과표액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세부 적용비율은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위한 연차별
조정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오는 31일까지 결정고시하고 6월중에
개별공람 조치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지침에서 시.군.구별로 토지과표 총액을 공시지가 총액으로
나누어 공시지가대비 현실화율을 구한뒤 그지역의 평균비율을 결정하고
올해 토지과표 적용비율은 평균비율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적용율을
결정고시하도록했다.
또 과표의 공시지가 비율이 평균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토지에대하여는
연차별(2~3년)로 과표를 평균 수준에 접근토록했다.
이는 토지의 과표금액이 매우 낮은 토지에대하여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가 없도록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올 종토세가 전국 2천4백만 필지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농촌지역의 2백50만필지는 오히려 내리고 지목변경등으로 땅값이
급격히 오른 60만필지는 오를 것으로 내대봤다.
내무부의 이수영 지방세제국장은 "최근 3년간 토지가격이 하향추세를
보여왔음에도 종합토지세 부담은 2배로 증가되어 국민의 세부담이 과중
했다는 여론을 반영,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않도록하는 장치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지(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및 지목변경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 과세지 전환토지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95년도
표준지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했다.
또 개별공시지가의 잘못된 계산 오기로 인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준하여 적용비율을 결정
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의 1백%를 종합토지세 과표로 사용하고
세율을 대록 인하하는 등 종합토지세 제도를 바꿔나갈 방침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6일 올해부터 토지등급제도를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토지과표를 산정하는 지역별
공시지가 체계로 전환하게됨에따라 총과표액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세부 적용비율은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위한 연차별
조정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오는 31일까지 결정고시하고 6월중에
개별공람 조치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지침에서 시.군.구별로 토지과표 총액을 공시지가 총액으로
나누어 공시지가대비 현실화율을 구한뒤 그지역의 평균비율을 결정하고
올해 토지과표 적용비율은 평균비율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적용율을
결정고시하도록했다.
또 과표의 공시지가 비율이 평균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토지에대하여는
연차별(2~3년)로 과표를 평균 수준에 접근토록했다.
이는 토지의 과표금액이 매우 낮은 토지에대하여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가 없도록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올 종토세가 전국 2천4백만 필지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농촌지역의 2백50만필지는 오히려 내리고 지목변경등으로 땅값이
급격히 오른 60만필지는 오를 것으로 내대봤다.
내무부의 이수영 지방세제국장은 "최근 3년간 토지가격이 하향추세를
보여왔음에도 종합토지세 부담은 2배로 증가되어 국민의 세부담이 과중
했다는 여론을 반영,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않도록하는 장치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지(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및 지목변경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 과세지 전환토지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95년도
표준지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했다.
또 개별공시지가의 잘못된 계산 오기로 인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준하여 적용비율을 결정
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의 1백%를 종합토지세 과표로 사용하고
세율을 대록 인하하는 등 종합토지세 제도를 바꿔나갈 방침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