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50~6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도 주거래은행제도가 도
입된다.

6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30대계열기업
군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제도를 50~60대그룹까지 확대,여신한도
(바스켓)관리대상이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되는 오는 7월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빚이 많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현황과
재무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수 있
도록하고 기업이 부실화됐을 경우 책임지고 사후수습을 할수 있도록 주거래
은행제도를 50~60대그룹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거래은행 대상을 은행대출금기준 상위 50~60대그룹으로
할것인지,아니면 일정액의 은행대출금을 초과하는 계열기업 모두로 할것인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략 50~60개 계열기업군이 대상이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거래은행제도는 여신관리대상 30대그룹에만 실시되고 있으며 <>부
동산취득승인(10대그룹) <>재무구조개선지도및 기업경영지도 <>업종분류및
자기자본지도비율의 산정 <>재무구조악화 계열기업군및 대상기업체에 대한
관리 <>대여금및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합산재무제표의 작성 <>분식결산
업체에 대한 규제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10대그룹이외의 기업엔 여신한도
관리를 제외한 기업경영지도 재무구조관리등의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업무를 취급할 전망이다.

감독당국이 주거래은행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 부실대출을 막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는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육동인.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