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은 6일 원미구청 일부 세무공무원들이 지역 유지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수
천만원대의 종합토지세등을 면제해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천시 각구청에 대한 세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 감
사반이 이날 이사건과 관련된 세무공무원 10명등 모두 12명을 고발해 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일부 원미구청 세무공무원들이 전 부천시의회 의장인 송모씨와
도의원 원모씨등 지역유지 10여명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
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도 감사반은 지난 4월15일부터 시작된 부천시 원미구청에 대한
세무감사 결과 지난 93년에 16건,4천3백여만원,94년 8건에 1천1백여만원등
모두 24건에 5천5백15만원의 지방세가 횡령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