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새 저작권법 발효되면 앞으로는 카탈로그 부로슈어 달력을
비롯한 각종 인쇄물은 물론 영상물 등에도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무단
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술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국내 관련시장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쇄물이나 영상물등에 별다른 제한없이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사용해 왔으나 국내 저작권에이전시인 임프리마코리아
(대표 홍성일)가 지난해말 파리에 본부를 둔 CISAC(국제음악미술저작권
협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ADAGP(프랑스조형예술작가협회)와 별도의
약정을 맺음으로서 우리나라도 오는 7월 새 저작권법의 발효와 함께 적용을
받게된 것.

CISAC는 세계미술계를 움직이는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1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저작권단체.

또 ADAGP는 CISAC참여국중 가장 영향력있는 단체로 가장 많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7년이후 사망한 외국작가의 저작물들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국내대행사인 임프리마코리아를 통해 ADAGP에
로열티를 내야 하며 위반시에는 제소를 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 아무 제약없이 각종
상품들에 사용해왔던 실정.

지난해 S그룹이 마티스의 작품으로 캘린더 3만부를 제작하면서 수천만원의
로열티를 지불한 예도 있지만 대부분 사전 계약없이 그대로 이용, 세계
저작권단체들의 표적이 돼왔다.

최근 재개장한 서울강남의 한 쇼핑센터의 경우 아예 마티스의 작품을
CI로 사용하기도 했다.

개정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될 품목은 카탈로그 부로슈어외에 포스터
입장권 의류 연하장 슬라이드 기념물 우표등과 음반 신문 잡지 TV및
비디오영상물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상품.

로열티는 판매량이나 사용성격,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출판물의 경우 도판사용료가 부과되는데 홍보성 기능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면 사용료가 면제된다.

미술전문출판사인 API대표 김중돈씨는 "최근 미국에서는 TV광고시 이브
클라인의 작품이 배경처리됐음에도 불구, 제소를 당한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저작권에 대해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작가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외국작가만을 보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가
통용될 수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백창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