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개정관련 특별법제정건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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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6일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과
관련 이를 인정하는 대신 공항배후지역 개발을 시가 맡도록 하는 특별
법의 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이날 건설교통부 및 시,구등 인천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신공항건설은 국가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뒤
공항주변 개발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종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주변지역 종합개발특별법의 골자로 <>종합개발사업 시행시
수도권정비계획법 7,8조의 적용배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외자도입법,
공장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특례적용 <>공항시설 및 공
항 고속도로 사용료의 인천시로의 일부전입등을 제시했다.
또 공항배후지역 개발종합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만으로도 관련된 22
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편 영종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공항배후지역을 송도와 검단,
강화등지로 확대할 것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
관련 이를 인정하는 대신 공항배후지역 개발을 시가 맡도록 하는 특별
법의 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이날 건설교통부 및 시,구등 인천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신공항건설은 국가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뒤
공항주변 개발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종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주변지역 종합개발특별법의 골자로 <>종합개발사업 시행시
수도권정비계획법 7,8조의 적용배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외자도입법,
공장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특례적용 <>공항시설 및 공
항 고속도로 사용료의 인천시로의 일부전입등을 제시했다.
또 공항배후지역 개발종합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만으로도 관련된 22
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편 영종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공항배후지역을 송도와 검단,
강화등지로 확대할 것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