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6일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과
관련 이를 인정하는 대신 공항배후지역 개발을 시가 맡도록 하는 특별
법의 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이날 건설교통부 및 시,구등 인천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신공항건설은 국가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뒤
공항주변 개발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종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주변지역 종합개발특별법의 골자로 <>종합개발사업 시행시
수도권정비계획법 7,8조의 적용배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외자도입법,
공장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특례적용 <>공항시설 및 공
항 고속도로 사용료의 인천시로의 일부전입등을 제시했다.

또 공항배후지역 개발종합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만으로도 관련된 22
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편 영종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공항배후지역을 송도와 검단,
강화등지로 확대할 것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