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험차익과세 확대방침이 7일 원안대로 통과되자 보험업계가
초비상상태에 들어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험차익 비과세범위가 가입후 5년이상에서 7년이상
으로 줄어드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안이 통과되자 한때 업계에선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시행유예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시행령중 부칙 1항에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시행유예설은 업계의 희망사항으로 판명.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통상 4~7일 정도가 걸리게 돼있어
보험차익과세 확대는 이달 11~14일이후 가입하는 신규보험계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

또 부칙2항에 "보험차익과세 확대는 이 령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시행령 공포일이후 저축성보험에 드는 가입자부터 "7년이상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업계 최초로 생.손보 사장단 결의대회를 열어가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던
보험업계는 이번 보험차익과세 확대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신이영이사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됐더라도 생.손보사들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급작스럽게 저축성보험의 비중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이사는 "정부가 일시납 한도(현행 1인당 1억원)를 폐지하고 보험차익의
누진과세를 단순과세로 완화해주는 등 보험상품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손보사들은 보험차익과세가 확대되자 7년이상 절세형 보험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장기보험계약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신설 생보사
들은 계약자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빼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당초 보험차익 과세범위가 5년미만서 7년미만으로 늘어날 경우
생.손보를 합쳐 약 8조원 가량이 보험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한편 생.손보 노조협의회는 8일 오전 공동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과천청사
앞에서 보험설계사및 노조원을 동원, "보험차익 확대반대"집회를 갖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