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법적분쟁으로 발전
됐다.

임순택씨(46.전남 영광군 흥농읍)등 3명은 7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영광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부지 사전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과학기술처
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전이 건설되면 원자로 냉각수를 순환키면서 발생하는
온수가 대량으로 방류돼 해양생태계와 어장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며 "이를 이유로 환경부가 "원전의 추가건설은 바람직하지않다"는 환경영
향평가를 내렸음에도 이를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원전건설은 "공공의 안전및 환경문제와 연관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인만큼 과학기술처의 재량권을 벗어난 사항"이라며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한전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전력수급계획만 중시,이를 허
가한것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은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광군소재 원전부지에 당시 건설중이던
원전3,4호기에 추가로 5,6호기 건설계획을 수립,94년 11월 부지사전승인
처분신청을 내 지난2월 허가승인을 받았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