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과 BOA간 양해각서 체결키로..재경원, 한미은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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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은행의 지분구조문제와 관련,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신
재정경제원과 BOA(뱅크 오브 아메리카)간 양해각서(MOU)를 체결,국내주주가
BOA이상으로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재경원 당국자는 "외국인 합작은행에 대한 국내주주 소유지분 상한을
두기위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했으나 한미은행건 하나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는게 모양이 좋지않아 개정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 대신 한미은행 최대주주인 BOA가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재경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BOA지분이 국내주주 지분을 밑돌지 않도록 양해
각서 형태의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BOA(현재지분 29.25%)의 지분매각 계획을 철회케 하
거나 <>10%이상을 처분하더라도 대우(현재지분 9.59%)가 이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법 시행령은 고치지 않으면서 국내주주인 대
우나 삼성등 산업자본이 한미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풀
이된다.
이는 그러나 <>합작은행의 소유지분 문제를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양해각서을 통해 편법으로 제한하는 것인데다 <>국내주주가
BOA의 매각지분을 전량인수하지 못하도록하는 일종의 행정지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
재정경제원과 BOA(뱅크 오브 아메리카)간 양해각서(MOU)를 체결,국내주주가
BOA이상으로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재경원 당국자는 "외국인 합작은행에 대한 국내주주 소유지분 상한을
두기위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했으나 한미은행건 하나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는게 모양이 좋지않아 개정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 대신 한미은행 최대주주인 BOA가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재경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BOA지분이 국내주주 지분을 밑돌지 않도록 양해
각서 형태의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BOA(현재지분 29.25%)의 지분매각 계획을 철회케 하
거나 <>10%이상을 처분하더라도 대우(현재지분 9.59%)가 이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법 시행령은 고치지 않으면서 국내주주인 대
우나 삼성등 산업자본이 한미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풀
이된다.
이는 그러나 <>합작은행의 소유지분 문제를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양해각서을 통해 편법으로 제한하는 것인데다 <>국내주주가
BOA의 매각지분을 전량인수하지 못하도록하는 일종의 행정지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