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등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3개지역에 모두
1백만여평규모의 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내년부터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전국 3백85개 상수도보호구역및
팔당호와 대청호인근 특별대책지역에도 환경농업단지가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농업육성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일대 30만여평 <>남양주시
주안면 송촌리일대 40만여평 <>광주군 남종면 검천리일대 30만여평 등
3개지역1백만여평에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부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농업단지에 퇴비장 톱밥제조기 경운기 등
관련시설및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농림수산부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기저리의 영농자금도 빌려주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팔당댐 인근에서 토양및 지하수의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농업단지로 조성될 경우 화학비료및 농약의 사용이 규제되며
유기농법을 이용한 영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시범지역에 대한 유기영농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농업단지의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높고 입지및 건축규제가 이뤄지고있는
팔당호와 대청호인근 특별대책지역에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유기영농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상수원보호를 위해 취수원주변의 영농지역에 대해
농약사용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