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주 특허청장과 중국 가오루린 전리국장(특허청장에 해당)은 7일 특허
청회의실에서 양국기업의 직접투자진출에 따른 특허및 상표의 도용 모방 등
산업권침해문제를 막고 문제발생시,이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내용을 중심으
로한 "한중특허청장회의 합의의사록"에 조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 특허청은 특허관련 연수 인력및 교육프로그램을 상호교환
하고 산업재산권애로해소창구를 설치,상호간 산재권권리보호에 적극 나서기
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