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새 노사관계] (8.끝) '정리해고' .. 재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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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의 약화, 수출개방 압력,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휴.폐업과 도산을 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영합리화와 자동화를 하루가 다르게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 각국도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해고를 쉽게 하는
"교용의 유연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의 유연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리해고가 있는데 정리
해고라 함은 일반적 해고와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경젱적 산업구조적 기술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적절히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노동불와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함으로
법 규정상 근로자들은 다른 어떠한 나라 보다도 확실히 근로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해고 관련 법규정들이 지나치게 엄격해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의
생존 몸부림이 방해를 받음으로써 다수 근로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요즈음과 같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현실서 보면 큰 문제라
아나할 수없다.
따라서 기업이 망해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는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대.외적인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전체근로자의 고용보호라는
법적이상과 고용조정의 필요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다.
따라서 대량의 정리해고로 노사간에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정리해고에 관한 특별
입법이 요청된다.
또한 정리해고 문제는 노동법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은 부족하고 고용
정책제도, 고용보험제도, 직업안정제도 그리고 직업훈련제도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영록 < 대한상의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휴.폐업과 도산을 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영합리화와 자동화를 하루가 다르게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 각국도 냉엄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해고를 쉽게 하는
"교용의 유연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의 유연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리해고가 있는데 정리
해고라 함은 일반적 해고와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경젱적 산업구조적 기술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적절히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노동불와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함으로
법 규정상 근로자들은 다른 어떠한 나라 보다도 확실히 근로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해고 관련 법규정들이 지나치게 엄격해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의
생존 몸부림이 방해를 받음으로써 다수 근로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요즈음과 같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현실서 보면 큰 문제라
아나할 수없다.
따라서 기업이 망해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는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대.외적인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전체근로자의 고용보호라는
법적이상과 고용조정의 필요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다.
따라서 대량의 정리해고로 노사간에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정리해고에 관한 특별
입법이 요청된다.
또한 정리해고 문제는 노동법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은 부족하고 고용
정책제도, 고용보험제도, 직업안정제도 그리고 직업훈련제도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영록 < 대한상의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