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구.군청의 공무원들이 민원을 찾아 아파트단지와 금융기관 심지어
산간오지에 까지 뛰고있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주민 거주지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번거로움과 행정기관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서류를 발급해 주는 이른바 "현장민원처리제도"가 확산,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7일 대구와 경북지역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는 아파트
관리실에 수수료와 함께 민원신청서를 갖다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이를
수거, 서류를 배달해 주는 아파트 함께 민원신청서를 갖다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이를 수거, 서류를 배달해 주는 아파트 간이 민원실제도를
지난 연말부터 지난달말까지 관내 3개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실시한후
이달초부터 22개소로 확대했다.

간이민원실에서는 호적.초본을 비롯, 건축물대장과 토지가격 확인원 등
구청에서 발급하는 15종의 서류를 취급하고 있는데 수성구 관내 40%가량의
아파트거주민들과 낮시간대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있다.

북구도 지난 1일부터 2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 "민원집배함"을 설치
민원서류 신청서 등을 넣어 두면 해당아파트에 거주하는 구청직원이
전달해주거나 전화로 신청해도 서류를 갖다 주는 제도를 실시중이다.

또 경북 상주시는 지난 2일부터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 1층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현금 임.출금을 하러온 주민들에게 민원서류도
발급해 주고있어 일석이조의 편리함을 주고 있다.

이밖에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적민원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17개 산간오지 마을에 민원처리반 1명씩을 상주시켜
지적측량과 지목변경 등 지적 업무 관련 전반에 걸친 민원을 해겨해
주고있다.

< 대구 = 신경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