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7일 한국내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위장결
혼자들을 강력히 단속, 처벌키로 합의했다.

중국측은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한.중영사국장회의에서 우
리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가하더라도 양해하겠다는 입장
을 표명했다고 외무부당국자가 밝혔다.

양국은 또 중국내 한국관광객의 신변보호문제와 관련, 중국은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추적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
리측에 전달했으며 우리측은 한국인 사건사고 발생시 중국 공안측이 즉시 우
리공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안승운목사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우리측 주장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국민 권익보호 및 정부간 협조문제,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찰수사 및 사법공조문제, 복수사증 협정체결문제 등에 대해
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중국은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관련, 우리측에 <>산업기술연수생 쿼터를 늘
려줄것과 <>이들에 대한 대우증진 등을 요구했다고 외무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강웅식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이, 중국측에서
는 장굉희외교부 영사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