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법령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중
3천3백여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또는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우선 금년 상반기중 해외증권발행자격제한, 수도권입지규제등 6백여건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부처소관의 인허가, 신고등 2천
7백여건의 규제조항에 대한 규제완화및 투명성제고작업을 벌이기기로 했다.

특히 기술도입신고제등 신고.등록사항의 심사수리제도를 폐지,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고 심사가 필요한 경우 허가제로 전환
시키기로 했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등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경우 구체적
심의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시키기로 했다.

구본영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장(경제수석)은 7일하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10개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경제행정투명성제고지침을 시달, 규제완화와 더불어 경제법령이나 제도중
애매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구수석은 이날회의에서 "경제행정의 투명성제고는 최근 추진중인 기업경영
의 투명성제고와 함께 정부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
하게 하여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과 비리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충분한" "적당한" 등의
불투명한 용어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거나 관련조항을 폐지
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범법자를 양산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중앙
정부가 지방에 위임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을 시행세칙에 미리
정해 위임하도록 했다.

또 현재 행정규제의 유형이 인가 허가 면허 신고 승인 지정 등록등 27개
종류로 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다고 보고 이들 규제유형을
10개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 마련키로 했다.

각 경제부처는 이지침에 따라 소관사항별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재경원에
설치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한후 시행할 방침이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