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빠르면 5월중으로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회사정리절차종결을 신청한 한진중공업은
현재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한진중공업관계자는 "채권단인 은행들도 회사정리절차 종결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어 이달안으로 동의를 구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진중공업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광률 서울지방법원판사는
"채권단의 동의가 있으면 한진중공업의 법정관리를 언제든지 종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대 채권자인 서울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리절차
종결신청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아직 법원이나 한진중공업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한진중공업은 그 다음날부터 2부종목으로 편입된다.

87년 관리종목이 된 한진중공업은 92년부터 4년연속흑자를 냈고 95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이르러 경영정상화가 됐다고 판단해 지난
2월5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냈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