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전보등 인사이동때 업체로부터 화분이나 화환을 받지 말것"

"직원 개인의 사적인 경조사에 업체로 하여금 참석해 주도록 직.간접으로
알리는 행위를 금할 것"

"업체 관계자와 면담중 식사시간이 돼도 식사는 각자할 것"

"부득이 업계인사와 함께 식사해야 할 경우 가급적 동료직원을 동행하며
식사비는 각자 부담할 것"

최근 국장 2명의 잇따른 구속으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의 대기업 자세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행동지침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경제와 사회 각 부문에서 공정경쟁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
한다고 밝히고 직원들의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

이 지침에서는 또 직원들이 기업체 관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건을 개인적으로 판단해 어느정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일절 금지하도록 했다.

업체 임직원과의 면담땐 사건처리와 관련된 소명은 반드시 공식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나 팩스를 이용함으로써
직접 면담이나 업체 관계자의 공정위 방문은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는 대부분 업체간 이해가 엇갈리는
내용이 많아 직원들도 항상 청렴성을 해칠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점을
감안, 기업체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직원들을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인호위원장 명의로 30대 기업집단등 관련 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에 제소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체가 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업체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