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채권부 이사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한도액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뚜렷한 수신기능이 없으면서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제2금융권은 설립당시 근거법에 의거 상법에서 정한 한도액보다고
훨씬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를 유통시장에서는 관행상 특수채라고 부른다.

이러한 채권에 속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채,
리스사가 발행하는 리스채, 종금사가 발행하는 종금채및 올해부터 영업을
시작한 할부금융사들이 발행하는 할부금융채등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이 회사채와는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않는다.

따라서 3년만기 채권의 경우 회사채보다 0.05%P정도, 1년만기 채권의 경우
특수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보다도 0.05%P정도가 높은 금리로 시장에 거래가
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거의 없어 보이는 대형은행계열 자회사 또는
재벌그룹사의 자회사등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안전하다.

또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상대적인 고수익이 보장됨으로 투자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현재 개인투자가들에게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세금우대금융채의
1인당 투자한도는 액면 1,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채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을 뿐만아니라 표면금리가 보통채권
보다 1~3%P 낮게 발행되고 있다.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현행 세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후수익을 얻을수 있으므로 거액 개인투자가들에게 좋은 투자대상이
될수 있다.

저금리시대가 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되고
0.01%P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다.

그러나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에는 그만한 위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적어도 3년이내의 투자기간을 예상하는 투자가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특수채에 대한 투자는 요즈음 같은 저금리시대에 효과적
투자대안중의 하나가 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