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5세된 가장이다.

곧 결혼할 아들에게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사주려고 한다.

이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

[답]=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후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1,500만원이다.

[문]= 증여세를 계산할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시세인 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답]= 증여세를 계산할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된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란 증여일 직전이나 직후에 그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거래가액 감정평가액등 그 부동산의 실제 시세를 나타내는 가액을 말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2억원에 사서 곧바로 아들에게
증여했을경우에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2억원으로 판단하게 된다.

[문]=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
평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 증여일 직전 또는 직후에 그 부동산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재산세 계산기준과 같음)으로 평가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고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문]= 아버지로부터 매년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인 3,000만원씩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없어지는가.

[답]= 그렇지 않다.

아버지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증여세를 계산
하게 되므로 5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3,000만원이내인 경우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5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산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문]= 결혼한지 20년된 가장이다.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답]=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500만원 X 20년(결혼연수)+5,000만원인 1억5,000만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