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토지공사가 용지를 매입할때 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매매대금을 지급토록한 용지매매계약서가 불공정약관에 해당
한다며 한국토지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토지공사가 용지를 매각한후 면적증감으로 인한 대금 정산시 이자를 주지
않기로한 계약조항도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등기이전과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토지공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대금을 지급키
로한 계약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심결했다.

또 매각대금을 정산할때 잔금납부시점부터 정산시점까지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한 것도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지공사는 관련
매매계약서 조항을 수정 또는 폐지해야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토지공사가 토지대금의 일부를 토지채권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후에도 매도인에게 조세 공과금을 부담토록
한 조항등은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