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의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8일 장애인 고용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출연기관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군복부자 우대에
준하는 총점 대비 3%내지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현재 7급 이하 공무원채용시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전체정원의 2%)을 5급 특별승진 시험까지 확대하고 정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 업무평가시 장애인 고용률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재경원 총무처 보건복지부등 35개 정부 부처및 외청
인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안들을 제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83%, 정부투자및
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0.71%로 법정 권장 고용률 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