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전세계약이 계약해지 통보가 없어 자동으로 연장됐더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대기간 2년이 아닌 1년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8일 세입자 이성근씨(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가 임대인 퇴계원2리개발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차권
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년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
가 자동연장됐다는 이유로 최저임대기간 2년이 보장되면 모두 3년동안
임대차의 존속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
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넘어서서 임대인을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빠지게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