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방송법과 CATV방송법, 위성방송법을 모두 통합하는 통합방송법이
15대 국회개원과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통합방송법안중 최근 주식시장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CATV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방송국운영사업자에게 복수운영(MSO)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언론사도 지분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수운영과 대기업의 지분참여는 2~3개의 통합이나 15%정도의
참여등의 방식으로 일정비율을 정해 제한을 둘것으로 보여 대기업이
M&A를 통해 수십개의 방송국을 소유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95년에 CATV방송국이 평균 10억원, 프로그램 공급업자는 70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현재 53개
CATV사업자간의 통폐합으로 CATV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우선 경쟁력이 있는 서울지역 사업자인 한국물산, 세계물산, 인켈,
한국컴퓨터, 백광소재, 대륭정밀, 경방, 대호건설, 아시아시멘트를
주목할 만하다.

또한 7월에는 전국 226개지역에서 통신사업과 CATV방송사업을 함께 하는
초고속통신망사업자 신청을 받는데 이 경우 CATV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컨버터업체드링 수혜자다.

홈쇼핑 채널의 대주주인 엘지정보통신, CATV컨버터 전문업체인 대륭정밀,
섬성전기, 대한전선, 동국종합전자, 나우정밀이 수혜주다.

CATV망을 이용해 인터넷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삼보컴퓨터도 관심주다.

전병서 < 대우경제연연구위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