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염려되는 재계와의 정책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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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부의 신대기업정책과 신노사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정책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선후 며칠이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위장계열사 색출, 기업공시제도
강화, 내부거래 단속, 계열사간 지급보증 축소,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
허용등의 강도높은 정책들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한결같이 그룹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재계가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은 그룹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
규제강화와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 허용방침이다.
전경련은 지난 8일 27개그룹 공정거래담당임원 간담회를 갖고 신대기업
정책의 핵심사안인 계열사간 지급보증 축소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이에 앞서 사용자대표들의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7일 긴급
회장단회의에서 신노사정책의 핵심사안인 복수노조허용및 제3자개입
금지조항철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현 정부들어 재계가 이처럼 정부의 경제정책에 정면 반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비자금파문에 위축될대로 위축된 재계의 위상으로 보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까지 할만 하다.
우리는 정부의 신대기업정책이나 신노사정책이 나오게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채 명분과 인기만을 의식해
경제개혁조치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 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은 기업의 투명성제고라는 명분을 달고 있지만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선후가 바뀐 발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기업에 투명성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실현하는 일이다.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는 실효가 없다.
노사관련 법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구상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관계법을 노조측에 유리하게 개정하면 선진노사문화가 정착될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다.
단선적이고 안이한 사고의 소산이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다행히 최근 몇년동안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 힘입어
이렇다할 정부의 개입없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 2, 3년만
견디면 자율적 노사협력관행이 정착될수도 있는 단계에까지 와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을 개정해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끼리의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불안이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는 자칫 긁어부스럼이 돼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커녕 후진화로의 전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설득해서 협력을 구해야 한다.
식어가는 경기를 보아서도 그렇고 김영삼대통령 집권후반기 경제개혁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권위주의시대에 흔히 하던 버릇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도 물론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
정책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선후 며칠이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위장계열사 색출, 기업공시제도
강화, 내부거래 단속, 계열사간 지급보증 축소,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
허용등의 강도높은 정책들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한결같이 그룹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재계가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은 그룹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
규제강화와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 허용방침이다.
전경련은 지난 8일 27개그룹 공정거래담당임원 간담회를 갖고 신대기업
정책의 핵심사안인 계열사간 지급보증 축소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이에 앞서 사용자대표들의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7일 긴급
회장단회의에서 신노사정책의 핵심사안인 복수노조허용및 제3자개입
금지조항철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현 정부들어 재계가 이처럼 정부의 경제정책에 정면 반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비자금파문에 위축될대로 위축된 재계의 위상으로 보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까지 할만 하다.
우리는 정부의 신대기업정책이나 신노사정책이 나오게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아니지만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채 명분과 인기만을 의식해
경제개혁조치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 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은 기업의 투명성제고라는 명분을 달고 있지만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선후가 바뀐 발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기업에 투명성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실현하는 일이다.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는 실효가 없다.
노사관련 법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구상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관계법을 노조측에 유리하게 개정하면 선진노사문화가 정착될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다.
단선적이고 안이한 사고의 소산이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다행히 최근 몇년동안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 힘입어
이렇다할 정부의 개입없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 2, 3년만
견디면 자율적 노사협력관행이 정착될수도 있는 단계에까지 와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을 개정해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끼리의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불안이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는 자칫 긁어부스럼이 돼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커녕 후진화로의 전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재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설득해서 협력을 구해야 한다.
식어가는 경기를 보아서도 그렇고 김영삼대통령 집권후반기 경제개혁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권위주의시대에 흔히 하던 버릇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도 물론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