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중 개인휴대통신(PCS)분야의 1백12개, 주파수공용통신(TRS)
분야의 5개, 무선데이터분야의 2개 구성주주가 동일서비스를 신청한
컨소시엄에 중복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8일까지 53개 신규통신사업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일인지분제한과 중복참여금지등 신규통신사업허가신청요령의
관련규정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져 오는 11일까지 보정토록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PCS를 신청한 그린텔의 외국주주인 넥스트웨이브텔레콤이 국내
대주주인 기협 맥슨전자 한국정보통신 흥창물산등과 동일한 4%의 지분을
참여, 외국인대주주 불가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이를 시정토록 했다.

또 한국글로벌텔레콤(국제전화)에 참여한 광주이동통신을 비롯 서울TRS
(수도권TRS)에 참여한 강원이동통신, 부산텔레콤(부산.경남권TRS)에 참여한
부일이동통신등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신규서비스에 참여할때 정통부의
승인을 받게돼 있으나 이를 어겨 장관승인을 받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PC통신과 한국통신기술이 한국통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국제전화와 TRS를 신청한 법인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을 다른 주주로 대체하도록 했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