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대한상의 유통이사>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시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는 소유집중을 완화하고 기업경영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여신관리와 공정거래정책 업종전문화 중심의 대기업정책들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구상이 기업경영권의 안정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컨대 소수주주권 남용을 들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 <>회계장부 열람청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청구등에 필요한 소수주주요건 지분율을 현행 5%에서 2%로 낮추게
될 경우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간섭이 빈번해질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규모가 작은 상장기업에서는 이러한 소수주주권 남용의 소지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의 대상을 모든 상장기업으로
하기보다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으로 한정, 시행하고 차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주주권익보호 관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옵션제도나 기업분할 액면가 자유화등과
같은 선진화된 기업관련제도도 조기에 도입해야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볼 때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시장에 의한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단 시장 자율에는 맡기되 선진국과 같이 그 기준을 일탈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 방식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