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주주권익'..주제발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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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만 <전경련 규제완화실장>
재경원은 올 6월부터 여신규제대상 기업집단이 형행 30대 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가 뒤이어 발표한 채무보증한도 축소계획 재경원의
여신규제완화조치 내용과는 정반대의 조치로 많은 기업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혼란스럽고 불안스럽기조차 하다.
마치 한쪽에서는 모처럼 규제다운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 같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이보다 더 큰 새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처럼 비친다.
공법위의 채무보증 축소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채무보증이 규제해야 할 대상이냐 하는 것이다.
채무보증은 기업이 원해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요구해서 기업은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은 지급보증액의 해소를 자기의지에 좌우할수 없는 파동적인
위치에 있다.
기업이 금융거래 하면서 불가피하게 요구받는 지급보증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계에서 희귀한 사례이다.
둘째 채무보증규제는 바로 직접적인 금융규제나 다를바 없다.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상 보증을 전면 해소하라는 것은 더이상
금융을 조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채무보증규제는 공법거래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규제이다.
채무보증 규제대상을 30대기업으로 한정함은 결과적으로 30대기업단과
비30대기업집단을 차별적으로 경쟁케 하는 결과를 법이 조성케 하는
것이다.
넷째 채무보증규제강화는 결국 30대그룹의 금융조달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여 생산및 투자 그리고 수출활동에 커다란 위축을 가져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다섯째 채무보증한도를 무리하게 규제하다보니 기업은 한도축소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기업주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위보로
대처해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법인채무를 개인이 보증하는 결과가 되어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기형적인 일이 벌어진다.
경쟁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추어 전면
수정, 보완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
재경원은 올 6월부터 여신규제대상 기업집단이 형행 30대 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가 뒤이어 발표한 채무보증한도 축소계획 재경원의
여신규제완화조치 내용과는 정반대의 조치로 많은 기업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혼란스럽고 불안스럽기조차 하다.
마치 한쪽에서는 모처럼 규제다운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 같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이보다 더 큰 새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처럼 비친다.
공법위의 채무보증 축소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채무보증이 규제해야 할 대상이냐 하는 것이다.
채무보증은 기업이 원해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요구해서 기업은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은 지급보증액의 해소를 자기의지에 좌우할수 없는 파동적인
위치에 있다.
기업이 금융거래 하면서 불가피하게 요구받는 지급보증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계에서 희귀한 사례이다.
둘째 채무보증규제는 바로 직접적인 금융규제나 다를바 없다.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상 보증을 전면 해소하라는 것은 더이상
금융을 조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채무보증규제는 공법거래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규제이다.
채무보증 규제대상을 30대기업으로 한정함은 결과적으로 30대기업단과
비30대기업집단을 차별적으로 경쟁케 하는 결과를 법이 조성케 하는
것이다.
넷째 채무보증규제강화는 결국 30대그룹의 금융조달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여 생산및 투자 그리고 수출활동에 커다란 위축을 가져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다섯째 채무보증한도를 무리하게 규제하다보니 기업은 한도축소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기업주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위보로
대처해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법인채무를 개인이 보증하는 결과가 되어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기형적인 일이 벌어진다.
경쟁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추어 전면
수정, 보완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