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주주권익'..주제발표 <5>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길준 < 연세대 교수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시체제가 정립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크게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감시체계개선 등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
먼저 사외이사제를 보면 미국 영국 등 서구국가들에서 사외이사제의
도입으로 주주의 권익이 보다 증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영환경하에서는 성공여부가 의문시돼 이상적인 제도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부기업에서 사외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홍보차원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이 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민영화 공기업에 우선 시행해
성과를 지켜보고나서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상법상 5%이상 지분소유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1~2%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도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차등없이 1%이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제도운영상의 편의등을
기할 수 있다.
감사제도 강화책과 관련, 상근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의 지위를 부사장격
으로 격상시켜 품목별 결제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또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권외에도 이사회 소집권및 지배주주와
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이사회에 부여돼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감사가 행사하게
되면 5.6공 비자금사건과 같은 정경유착도 근절될 것이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시체제가 정립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크게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감시체계개선 등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
먼저 사외이사제를 보면 미국 영국 등 서구국가들에서 사외이사제의
도입으로 주주의 권익이 보다 증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영환경하에서는 성공여부가 의문시돼 이상적인 제도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부기업에서 사외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홍보차원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이 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민영화 공기업에 우선 시행해
성과를 지켜보고나서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상법상 5%이상 지분소유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1~2%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도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차등없이 1%이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제도운영상의 편의등을
기할 수 있다.
감사제도 강화책과 관련, 상근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의 지위를 부사장격
으로 격상시켜 품목별 결제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또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권외에도 이사회 소집권및 지배주주와
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이사회에 부여돼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감사가 행사하게
되면 5.6공 비자금사건과 같은 정경유착도 근절될 것이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