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 경영권에 대해서도 금액으로
평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또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재 15%에서 30~40%로 높아지며 2000
년이후에는 모든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된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9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조세제도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이란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1세
기 경제장기구상중 세제부문 핵심전략 과제를 발표하고 공청회등을 거
쳐 오는 7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 방안에서는 이와함께 휘발유 경유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
하고 토지초과 이득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토록 했다.

조세연은 상속세와 관련,비상장주식중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상속할때 10% 할증평가하고 있는 것을 상장주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하고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20%인 가산세율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

또 오는 2000년 이후에는 모든 금융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키로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적용,동일한 세율을 적용키로했다.

소비세의 경우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통합하고 생필품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서는 특소세 과세를 강화키로했다.

이밖에 각종 재산세를 양도등 취득 이전단계보다는 보유단계에서 중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실거래가격의 적용범위를 확대키
로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31개에 이르는 세목을 목적
세등의 통폐합등을 통해 대폭 축소하고 현재 20%인 조세부담률을 202
0년까지 25%로 높일 계획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