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등 야권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15대국회에서
선거법개정을 위한 특위를 설치,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등 선거관련법을
개정키로했다.

자민련 김용환사무총장은 9일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만들기로 국민회의측과 합의했다"며 "올해내에 여야협상을 통해
선거관련법안을 개정토록 야권이 힘을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우선 각당이 실무선에서 안을 만든후 야당간에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오는 10일부터 실시되는 부정선거진상규명 현장
조사단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내년 대선때부터 공명선거가 보장될수 있도
록 선거관련법 개정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키로했다.

자민련도 당정치발전위원회(위원장 조부영)를 중심으로 선거부정을 방
지하기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