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올해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
급하기 위해 10일자 관보를 통해 면허신청에 관해 공고한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급 이상 1인을 포함해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사
및 2인이상의 전기공사 기능계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또 자본금은 3억원이상이며,50 이상의 사무실과 16종 이상의 공사용장
비를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각 시.도에서 접수하며 오는 8월
초에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통산부는 지난해 8백개에 이어 올해에도 수백개의 면허가 신규발급되면서
전기공사업 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