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일이후 새로 분양됐거나 실제 거래값이 일정수준 상승 또는
하락한 아파트와 고급빌라, 그리고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가 오는
7월1일 신규 고시되거나 재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 기준시가 고시 이후 신축된 아파트와 실제
거래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 폭이 큰 기존의 아파트, 전용면적 50평이상의
고급빌라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7월1일자로 신규 고시 또는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 세무서별로 현지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기준시가가 고시된 기존의 아파트 가운데 고시이후
실제 거래가액이 10~20%이상 오르거나 내린 아파트와 고급 빌라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예정돼 실제 거래가액이 기존 고시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를 전면 재조정한다.

국세청은 전용 면적이 50평을 넘는 고급 아파트와 고급 빌라에 대해서는
실제거래 가액의 80%이상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용 면적 50평미만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 가액의 70%이상 수준
에서 기준시가를 조정하게 된다.

또 실제 거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되는 골프회원권도 기준시가를
일정수준 올리기로 하고 거래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4월1일 자로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를 신규 고시
하거나 재조정했으며 골프회원권은 수도권 지역 일부 골프장을 중심으로
거래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4월1일과 9월1일 두차례 조정
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별,아파트 평형별 기준시가 고시가액이 형평을 유지
할수 있도록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히 파악, 반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