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개발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을 지정해 자금및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구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오는6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은 소프트웨어단지와 같은 대규모지역은 물론
소프트웨어업체들만 입주해 있는 단독빌딩에 대해 정부가 지정, 각종 지원을
해준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보화촉진기금등으로
조성, 입주및 설비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등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등
행정상의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소프트웨어분야 통계및 데이터베이스(DB)구축등을 담당할
소프트웨어정보관리기관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관련 단체를
지정키로 했다.

이 기관은 소프트웨어 상품및 시장정보 기술정보 업체정보등을 관리하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할때 프로그램을 마이크로필름대신 CD롬에 수록해 제출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를 도입, 프로그램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등을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